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 재산 전세금 기부하고 별세

  • 입력 2017-08-17 11:22  |  수정 2017-08-17 11:22  |  발행일 2017-08-17 제1면
"전세금 1천800만원 어려운 이웃 위해 써달라"…생전 약정 이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외롭게 생활해온 90대 노인이 사후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생전 약정을 이행했다.
 17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13년 1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후 전세자금 1천8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김용만(91)씨가 최근 별세했다.


 김씨는 1926년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에서 태어나 9살 때 탄광 사고로 부모를 잃고 혈혈단신 부산으로 갔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다. 이후 30년 이상 막노동과 파지 줍는 일을 하면서 혼자 생계를 이어오며 전세금 1천800만원을 모았다.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다가 당시 중구희망복지지원팀과 사회에서받은 사랑과 배려에 감동해 모금회에 유산을 기부하기로 서약했다.


 집 주인은 최근 김씨가 지병으로 별세하자 그의 유언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모금회에 전달했다.


 박용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성금은 고인 유지에 따라 중구 소외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