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폭로 협박…대구희망원 전 직원 항소심서 법정구속

  • 입력 2017-08-17 10:53  |  수정 2017-08-17 10:53  |  발행일 2017-08-17 제1면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시설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대구희망원 전 회계 담당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희망원 전 직원 이모(4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공범인 또 다른 이모(51)씨에게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시립희망원 핵심 관계자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대구희망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장의 비리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실질 피해자가 시설 생활인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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