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2점 연일 훔친 혐의…백화점 여종업원에 집유 2년

  • 박종진
  • |
  • 입력 2017-08-17 07:26  |  수정 2017-08-17 07:26  |  발행일 2017-08-17 제11면

백화점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을 잇따라 훔친 여종업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명품 판매장에서 600여만원 상당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개인 사물함에 감추어 두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대 여성용 핸드백 1점을 훔쳤다. 염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품을 반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