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부린 이웃 흉기로 찔러 살해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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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7   |  발행일 2017-08-17 제9면   |  수정 2017-08-17

[구미] 구미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5분쯤 술에 취해 구미시 황상동 자신의 집을 찾아온 옆집 주인 B씨(59)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옆집 주인이 술만 취하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날도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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