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월성1호기도 가동 중단 가능”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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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2   |  발행일 2017-07-22 제1면   |  수정 2017-07-22
■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탈원전, 전력수급에 차질없어”
超대기업·고소득층 대상 한정
법인·소득세 인상추진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소득세 및 법인세 증세를 공식화했다. 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다. ☞3면에 관련기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소득세,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증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고, 현행 40%로 되어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된 의제가 아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해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라며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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