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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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1   |  발행일 2017-07-21 제21면   |  수정 2017-07-21
[기고] 우리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소방차량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긴급히 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촌각을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긴급차량이다. 때로는 신호를 무시하고 꽉 막힌 도로를 피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지만 화재 피해자와 그들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의 긴박감과 절실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소방차는 사고현장에 제때 도착해야만 한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이란 재난 징후 인지 또는 발생 시부터 생명 보전과 재난 확산 제어를 위해 대응해야 하는 한계시간이다. 재난 상황별로 다르지만 화재나 구급에 있어서는 5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재의 경우 5분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힘들어지고 구급환자의 경우,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가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못 받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2016년 7월 기준 전국의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비율은 58.5%로 서울이 86.2%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30.3%로 가장 낮았다. 지역의 면적, 소방서 수, 인원 등 다양한 이유들로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올해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률(신고접수~현장도착) 목표치는 85%로 4월 현재 83.6%를 달성하고 있다.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방에서는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활용,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출동을 고의로 방해해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길 터주기로 양보하여 모두의 안전도우미가 되길 바란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둘째, 일반통행로상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셋째,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넷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긴급차량은 1차선 통행)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일반차량 1·3차로으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로 통행)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면 된다.

5분의 골든타임을 위해,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소방차. 순간의 양보로 남의 가족이 아닌 나의 가족을 위해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세의 기적이 아닌 우리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노종복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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