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구지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공항(K2) 분리이전론과 관련해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지난 18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4회 공항건설 및 유지관리 국제콘퍼런스에서 “대구 등 도심 군공항은 주변지역 소음피해로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인접한 군공항 주변지 개발 및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면서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도 가중돼 이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에선 군 소음피해 보상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만6천명에게 총 1천300억원(전체 19만명 2천800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사업단은 또 대구공항 통합이전(지난해 7월 결정)이 ‘박근혜정부의 특혜’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단은 “군공항 이전은 2013년 제정된 군공항이전특별법(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진행돼 왔고, 민항은 밀양·가덕도에 추진되던 영남권 신공항으로 기능을 옮기기로 계획됐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6월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내면서 김해공항만으론 영남권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대구공항을 계속 운영하며 일부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공항을 계속 운영하려면 활주로 등 공항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K2 이전을 위해선 현 부지를 모두 개발해야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 부처 간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정부는 군공항이 이전되는 장소에 민항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K2 이전이 불발되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통합이전 카드가 나왔다는 것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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