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비중 큰 대구, 최저임금 파장 최소화해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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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0   |  발행일 2017-07-20 제31면   |  수정 2017-09-05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르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폐업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국 대도시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22.8%로 가장 높은 대구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무엇보다 고용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7~18일 전국 아르바이트생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내년 인력운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대폭 줄인다’거나 ‘줄인다’는 응답이 73.9%에 달했다.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고용주는 20.2%에 불과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외식업계의 영업이익은 10.5%에서 1.7%로 떨어지고 인건비는 해마다 9% 이상 증가해 누적 실직자가 2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영세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벌써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8만명에 달해 이미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다. 더구나 치솟는 임대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으로 상당수가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위기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업종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대구시도 지역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물론 포화상태인 자영업의 구조조정 대책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참에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바람직한지도 따져봤으면 한다. 법정 최저임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되 일본·미국처럼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괄적용을 해왔다. 아울러 영세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본급 외에 수당과 상여금 등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배재석 bae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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