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공론화委, 구성부터 난항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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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7   |  발행일 2017-07-17 제1면   |  수정 2017-07-17
정부, 위원 선정절차 착수했지만
공론화 정당성·추천절차 등 대립
배심원단 결정 법적 구속력 없어
학계 일각 “국민투표 실시” 주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한수원 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원전 찬성진영이 공론화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진영은 위원 추천방식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16일 정부는 공론화위원 선정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위원은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구성한 24명의 후보군에서 9명을 선정한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의 기습 결정으로 여론이 나빠져 정부의 구상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공론화위 출범 이후 세부 운영 방침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민배심원단이 전문가와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공론화위에 참여할 원전 이해 관계자 기준과 시민배심원단 구성 원칙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찬·반 진영 간 입장차로 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배심원단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학계에서는 탈원전을 놓고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3개월 내 결론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승인에 30개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도출에 20개월이 걸렸다. 한편 한수원 노조는 지난 15일 집회를 갖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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