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속 2m 이상 바람 불면 풍등 못 날린다

  • 입력 2017-06-27 18:35  |  수정 2017-06-27 18:35  |  발행일 2017-06-27 제1면
대구시 소방본부 안전기준 마련…풍등 크기, 연료 연소시간 제한

 지표면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면 풍등놀이 행사를 열 수 없게 된다.


 달구벌 풍등놀이가 인기몰이를 하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전국에서 처음 이런내용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마다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여는 달구벌 풍등놀이는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4월 열린 올해 행사에 전국에서 15만명이 참여하는 등 규모가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화재 등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방안전본부는 시 재난안전실, 대구기상지청과 함께 지난달부터 수십 차례 시험으로 풍등 화재 위험성을 연구했다.


 연구팀은 풍등 종류별 수평·수직·45도 연소 실험, 상승 한계풍속 측정을 하고풍등이 장애물 걸려 낙하할 때 화재 발생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이동 거리와 방향, 시간을 측정해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안전기준과 대책을 수립했다.


 시 재난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는 행사 전에 여는 재난대책회에서 주최 측에 안전기준을 전달한다.


 시는 초속 2m 이상 바람이 불면 행사중지를 요청하고 중·고가형(4천∼5천원) 풍등 사용을 유도한다.


 또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풍등에 행사 주최자와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하고 전기사고를 유발하는 재질 사용을 금지한다.


 풍등 크기는 100㎝×60㎝ 이하, 연료 연소시간은 10분 이하로 제한한다. 공항 주변 10㎞ 안에서는 띄우지 못하게 한다.


 주최 측은 보험에 가입하고 행사장 주변·예상낙하지점에 수거팀을 배치해야 한다.


 남화영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내실 있게 행사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여는 풍등축제 안전기준으로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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