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년 만에 AI에 뚫려…가금거래상인 위반사항 속속 드러나

  • 입력 2017-06-23 13:12  |  수정 2017-06-23 20:46  |  발행일 2017-06-23 제1면
AI의심 토종닭 폐사 신고 안 해…이동 경로 파악 위한 GPS 꺼 놓아
예찰 지역 가금류 1만4천269마리 이동제한…통제초소 확대운영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대구에서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닭을 소유한 한 거래상인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준수 사항을 어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동구 한 가금거래상인 A씨가 소유한 가금류에서 발견한 AI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형 AI로 드러났다.


 이번 AI 의심사례는 시가 가금거래상인 소유 닭, 오리 등에 AI 검사를 진행하는과정에서 발견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샀다.
 시 조사결과 A씨가 사들인 오리는 울산 울주군 언양장을 경유해 밀양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언양장은 AI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에서 닭을 유통한 전통시장이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또 다른 농가가 닭을 샀던 곳이다.
 가금류를 구매한 A씨는 그 뒤 지난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재래시장에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하자 A씨는 최근까지 동구 도동에서 나머지 닭과 오리를 보관해 왔다.


 확인 결과 그는 국유지 일부를 점유해 계류장을 만든 뒤 가금류를 임시 보관했다.
 게다가 최근까지 이곳에 있던 토종닭 가운데 10마리 정도가 폐사했으나 A씨는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동구청이 전화 예찰 과정에서 닭, 오리 등 보유 여부를 묻자 "사육하지 않는다. 유통만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가금류를 싣고 다닌 A씨 차에 단 GPS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A씨 차에 단 GPS 기록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으로 전송돼 그가 AI 오염지역을 드나들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A씨 계류장에 살아있는 토종닭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19일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했고 이틀이 지난 21일 AI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차를 이용해 가금류를 판매한다고 등록했기에 의무적으로 GPS 장치를 켜놓고 이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밀양에서 가금류를 사들인 뒤 GPS 장치가 꺼져 있었다. 의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학조사로 A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도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에 따라 A씨 계류장에서 반경 3∼10㎞(예찰 지역) 안 139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1만4천269마리를 2주간 이동 제한할 방침이다.


 통제초소도 기존 1곳(발생농가)에서 3곳(동구, 북구, 수성구)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키우는 닭 등을 사들여 예방 차원에서 도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AI 의심사례 발견에 따라 A씨 계류장에 남아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22마리를 도살처분 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인 반경 3㎞ 안에 있는 7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725마리도 도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AI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3일까지 추가의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종식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뒤 최근까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확인한 사례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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