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과의 국경조약 깨고 러일전쟁때 독도 편입”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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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7 08:27  |  수정 2017-05-27 08:27  |  발행일 2017-05-27 제21면
계명대 국경연구소 국제학술회의
“日, 조선과의 국경조약 깨고 러일전쟁때 독도 편입”
계명대 국경연구소가 ‘러·일전쟁과 독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있다.

계명대 국경연구소는 26일 오후 의양관에서 ‘러·일전쟁과 독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독도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 위해 경북도와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먼저 윤호 중국 저장(浙江)상공대 교수가 남중국해와 센카쿠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영토정책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김영수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이 ‘러·일전쟁과 일본의 독도침탈’, 신주백 교수(연세대)가 ‘일본의 한국점령과 독도침탈’, 이성환 교수(계명대 국경연구소장)가 ‘울릉도쟁계에서 러일전쟁까지: 태정관 지령과 일본의 독도 편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량코도라고 불렀던 독도를 편입과 동시에 다케시마(죽도)라고 명칭을 변경한 데에는 량코도가 일본에서 조선 땅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때 처음으로 이름 붙여진 일본의 다케시마(죽도)는 일본의 독도침탈의 부당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러·일전쟁 중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전시체제를 구축한 일본이 자의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전쟁 당사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전시 노획물처럼 편입한 것은 역사적으로 그 예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안용복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간 치열한 국경교섭이 있었고, 결국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국경조약’이 체결됐다”며 “일본정부가 200년 이상 지켜오던 이 국경조약을 러·일전쟁기간 중 조선에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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