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간 우정' 군대간 고교 친구 팔아 1천600만원 대출

  • 입력 2017-05-26 11:08  |  수정 2017-05-26 11:08  |  발행일 2017-05-26 제1면

군 복무 중인 고교 동창의 개인정보로 1천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장모(2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께 모 저축은행에 친구 이모(22) 씨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 1천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전날 이씨 부모에게 자신을 이씨의 대학 조교로 소개하고 제대 이후 곧바로 복학하게 해주겠다며 이씨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어 이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 인증에 사용했다.
 이씨의 부모는 아들의 통장에 현금 1천600만원이 입금됐다가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한 데 이어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돈이 이체된 계좌는 장씨의 계좌인 것으로 확인돼 지급정지 조처가 내려졌다.


 장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께 부산의 모 은행 지점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지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8건의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다.
 부산진경찰서는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진주경찰서로 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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