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정보 전달 실수로 지급 착오…대구·경북 7천여명 환수대상

  • 최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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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5 07:19  |  수정 2017-05-25 07:19  |  발행일 2017-05-25 제6면
91억원 규모…수성구 가장 많아

참여정부 시절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제정됐다. 이 연금은 공무원 등 직종에 따른 구분 없이 소득 하위 70%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서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삭감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일시불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착오가 생겼다.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정부는 약 1년간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지자체를 통해 각 수급자에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은 전국적으로 592억4천여만원에 육박한다. 대상 노인은 4만7천여명으로, 1인당 평균 126만원 가량의 빚을 일시에 지게 된 셈이다.

대구·경북에서는 7천여명의 노인이 환수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액으로는 91억원가량. 대구에서는 구·군별로 수성구가 약 9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억6천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은 시·군별로 포항이 5억5천만원으로 최고액을, 울릉이 1천300만원으로 최소액을 기록했다. 해당 노인들은 환수금액을 분할납부하거나 매월 받는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납부금을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말까지 환수된 금액은 대구 6억3천만원(16.2%), 경북 20억원(38.5%) 수준이다. 노인들이 열악한 수입원 등으로 환수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한 달간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평균 80만원가량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평균 월 소득이 53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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