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식중독 예방과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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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3   |  발행일 2017-05-23 제29면   |  수정 2017-05-23
[기고] 봄철 식중독 예방과 대처요령
김문년 안동시 전통산업과 한방산업담당

식중독은 식품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하며(식품위생법 제2조), 집단식중독이란 2명 이상이 동일한 식품을 섭취한 것과 관련, 유사한 식중독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WHO·세계보건기구).

식중독 원인균은 세균성 식중독(감염형, 독소형),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복어중독, 독버섯중독, 그 밖의 자연독성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증상은 독성의 정도에 따라서 발생 시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3~24시간 이내에 발병하게 된다.

미국국립보건원이 5년간 진행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장내 세균 미생물은 약 1천조 마리, 그 세포수는 인체세포의 약 10배, 무게는 0.9~2.3㎏으로 분석됐다. 인간의 신체 안팎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기존에 알려졌던 몇백 종이 아니라 1만여 종, 여기 담긴 유전자는 인간 유전자수의 360배가 넘는 800만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특히 봄철에는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이 발생할 요인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는 6천331명이다. 이 가운데 31%(1천981명)가 4∼6월에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식중독 발생 대처요령은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공휴일과 상관없이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감염병관리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 섭취 음식물, 장소, 가검물 채취, 설문조사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식재료, 칼·도마, 음용수, 종사자 가검물 등을 식품위생부서에서 수거 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 그리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설사 증세가 심한 경우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의 우려가 있어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나들이할 때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만 준비하고 재료를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김밥은 밥과 재료를 충분히 식힌 후 만들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하되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온에서 10분 지난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으니 유념해야 한다.

식중독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과 식품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손은 4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를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 손톱까지 문질러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 건조시켜야 하며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 75℃(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혀서 먹어야 한다. 또 조리식품을 실온에 보관 시 미생물의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리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5℃ 이하) 또는 온장(60℃ 이상) 보관해야 하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등 평소에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업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방지와 신속한 공조 체계구축이 요구된다. 보다 정확한 식중독 발생 예측 정보제공과 계절 및 원인균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자발적 위생향상을 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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