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규선 잠적 도운 여성 구속영장…도피처 물색·병간호

  • 입력 2017-04-22 21:53  |  수정 2017-04-22 21:53  |  발행일 2017-04-22 제1면
범인도피 혐의·체포 때 동석…이르면 23일 구속 여부 결정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자취를 감추고 잠적 생활을 한 데 도움을 준 여성에 대해 검찰이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 중이던 병원을 벗어나 이달 초부터 도주한 최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달 6일부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라진 최씨는 20일 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당시 함께 있던 A씨도 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여러 차례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달 초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종적을 감췄다가 20일 검거됐다.


 현행법상 최씨는 처벌규정이 없어 도주와 관련해 추가 처벌되지 않지만, A씨는 최씨의 도피나 은신을 도운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전날 건강 상태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최씨도 조만간 다시 불러 도주 배경과 과정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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