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사 잠정중단 사건 年 9천건 웃돌아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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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2   |  발행일 2017-04-22 제10면   |  수정 2017-04-22
발생 사건 10건 중 1건은 미제
경찰 1인당 연평균 118건 처리
전문가“인력부족 수사력 한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10건 가운데 1건은 미제(未濟)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수사가 잠정 중단되는 사건이 매년 9천건을 웃돌았다.

2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역 10개 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발생 사건 및 미제편철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29만82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만6천176건, 2014년 9만5천750건, 2015년 9만8천896건이다. 이 가운데 미제편철된 사건은 3만4천163건으로 전체 발생사건의 11.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2천734건(13.2%)에서 2014년 1만1천653건(12.1%), 2015년 9천776건(9.88%)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제편철’은 답보상태에 놓여 더이상 사건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일컫는다. 경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해결 가능성이 없는 사건 등의 기록은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 편철하도록 돼 있다.

경찰서별 미제편철 사건 수는 중부경찰서가 15.6%(2만5천894건 중 4천36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부(13.9%)·달서(12.7%)·북부(12.5%)·서부(11.9%)·남부(11.7%)·성서(10.9%)·수성(10.3%)·달성(8.0%), 강북경찰서(7.1%)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미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인력부족에 따른 수사력의 한계’를 꼽고 있다.

실제 대구지역 각 경찰서 수사 인력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평균 118.43건에 이른다. 사흘에 1건꼴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김상호 대구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신·변종 범죄 등 증거를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사건의 경우 미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제사건 해결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초동수사가 중요한 만큼, 현장보존이나 증인·목격자 확보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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