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인도 않으면 법적 조치”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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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1 07:37  |  수정 2017-04-21 07:37  |  발행일 2017-04-21 제7면
문화재청 국장, 배씨에 통보

[상주] 문화재청이 20일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53·상주시 낙동면)에게 상주본을 속히 문화재청에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최종덕 문화재정책국장 등 담당자들은 이날 배씨가 운영하는 골동품 상회를 방문해 “지난 10일 발송한 인도요청서에 입각해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법적 소유자인 문화재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 기간까지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별도로 상주본의 보존·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배씨에게 보냈다. 20일 배씨에게 배달된 협조요청 공문은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았을 때 상태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될 때까지 잘 보관·관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배씨는 “담당자들이 상주본의 소유권 관계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며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후 상주본 공개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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