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의 황당한 실수로 피의자가 석방됐다 다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A씨(여·44)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로 규정한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5시26분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오후 5시 대구지검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담당 검사가 결재한 뒤 이를 넘겨받은 직원이 영장 청구 시한(18일 오후 5시26분)을 넘긴 18일 오후 6시5분이 돼서야 서류를 낸 것.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청구가 늦게 이뤄진 것을 발견하고 실질심사 없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밤 11시40분쯤 A씨를 다시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