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구속' 고영태 묵비권…변호인 "검찰 위법수사"

  • 입력 2017-04-20 22:01  |  수정 2017-04-20 22:01  |  발행일 2017-04-20 제1면
검찰 "말도 안되는 소리" 일축…1차 구속기간 연장 전망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달 17∼20일 나흘 연속 고씨를 소환했으나 그는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으로 위세를 부리다 등을 돌린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5일 새벽 구속됐다.


 고씨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력한 자신을 검찰이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며 변호인 등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10일)이 만료되는 오는 25일 이전에 법원에서 고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은 내달 초로 예상된다. 고씨를 끝으로 국정농단 의혹 연루자에 대한 처벌은 일단락된다.


 한편, 고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신문사항을 준비하지 않은 채20∼30분에 겨우 질문 1∼2개를 하는 수준으로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소환을 빙자한 괴롭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시급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구속되고 나서는 '아들이 펜싱을 배우는 게 좋은지'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며 한가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또 "야간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이 귀가하자 검사가 고영태를 다시 불러 면담한 사실도 있다"며 "이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물론 변호권을 침해한위법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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