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북대병원장 임명 늑장…속타는 병원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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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9 07:41  |  수정 2017-04-19 07:41  |  발행일 2017-04-19 제8면
장비교체 위한 예산확보 차질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제약
차기 정부때 임명한다 소문도
교육부, 경북대병원장 임명 늑장…속타는 병원
18일자 진료 영수증에 조병채 전 병원장이 경북대병원 대표자로 인쇄돼 있는 모습.

“‘병원장 임명’ 빨리 해주세요.”

교육부의 경북대병원 신임 병원장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병원경영에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끝내 조병채 전 병원장의 임기 만료일(15일)까지 신임 병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정관에 따라 지난 16일 정호영 현 진료처장을 병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경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2월21일 투표를 통해 정호영 현 진료처장과 박재용 전 칠곡경북대병원장을 신임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복수 추천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명확한 사유도 없이 무작정 신임 병원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임 병원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이럴 경우 경북대병원 신임 병원장은 오는 5월말~6월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장 공백이 1~2개월가량 발생하는 셈이다.

통상 신임 병원장은 현 병원장의 임기 만료 최소 1~2주 전에 임명해야만 정상적인 업무 이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북대병원은 새로운 병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업무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병원측은 직무대행체제에선 일상·반복적 업무밖에 할 수 없어, 중요한 의사 결정과 결제 등 병원 경영과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칠곡경북대병원에 들어설 임상실습동 건립, 최첨단 장비 교체 등 정부예산 확보에 필요한 대외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과 다른 기관의 향후 업무협약(MOU) 및 각종 계약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병원장 공백사태와 관련, 경북대병원은 본의 아니게 서류상 위법행위도 하고 있다. 등기이사가 아직도 조병채 전 병원장으로 돼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대표자 이름과 보험청구서·진료 영수증·병원 주거래 은행 통장 대표자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전임 병원장으로 돼 있다. 실제 18일자 진료 영수증엔 조병채 전 병원장이 경북대병원 대표자로 인쇄돼 있다.

경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만약 교육부가 차기 정부의 눈치를 봐서 신임 병원장 인사를 늦춘다면 정말 큰 문제다. 시·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립대 병원장의 자리조차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2명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2005년과 2014년에도 병원장 임명이 미뤄지면서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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