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영장심사, 오직 법과 원칙으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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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30   |  발행일 2017-03-30 제31면   |  수정 2017-03-30 08:26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직접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고 검찰에 통보했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최순실·안종범 등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 인멸 우려 등 세 가지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13가지 혐의에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5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엔 박 전 대통령의 법 경시 태도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시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장전담 판사 앞에서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증언 등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법과 원칙에 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후 “이 모든 게 법치주의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법원 또한 오직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기 바란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이 전직 대통령을 인신 구속해야 할 만큼 무거우냐가 법원 판단의 잣대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영장 발부와 기각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 승복하는 게 도리다. 정치권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거나 법원을 압박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고 또 피의자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받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며 국가적으로도 비극이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 인용과 검찰의 영장 청구는 누구도 ‘법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법치(法治)의 엄중함을 일깨웠다.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를 온전히 정착시키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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