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분권 개헌안에는 재정·입법·조직권·지방이양 명시해야

  • 최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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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8   |  발행일 2017-03-28 제6면   |  수정 2017-03-28
20170328

“지방분권 개헌은 통일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지방분권 개헌의 의의를 언급하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1987년 헌법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정신이 반영된 헌법으로 개헌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권 시장은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천명하고 본문에 ‘입법·조직·재정권의 지방이양’을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입법·조직·재정권의 지방이양에 대해 세부적인 지적도 했다.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권을 허용해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개정해 지역실정과 현장에 부합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자치입법권을 강조했다. 또 “조직 분야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조직과 직제, 인원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정적으로 국세에 편중된 8대 2의 세수구조를 6대 4 비율로 개편해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 개헌 이후의 과제도 제시했다. “제·개정되는 법률 및 법령에 지방분권 개헌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개헌안에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정부 이양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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