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택한 檢…朴 구속 갈림길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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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8 07:18  |  수정 2017-03-28 08:02  |  발행일 2017-03-28 제1면
13가지 혐의 적용 영장 청구…구속 여부 30∼31일 판가름
“뇌물수수 등 위법 매우 중대 대부분 부인…증거인멸 우려”
20170328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0일 밤 늦게나 31일 새벽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30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출석과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구속돼 수사를 받았지만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법원의 심문에 부담을 느껴 심문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혐의가 많고 기록도 방대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다.

한편 검찰의 영장청구 사실이 알려진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규탄하기도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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