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받는 혐의는 뇌물·직권남용 등 13개…추가 가능성도

  • 입력 2017-03-27 11:52  |  수정 2017-03-27 11:55  |  발행일 2017-03-27 제1면
SK·롯데 '재단 추가 출연' 의혹 등…검찰, 혐의 직접 언급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이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13개 혐의 외에 죄명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제기된 혐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①)이다. 앞서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달리 평가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과 최씨 측에 지급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29억원 등 총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②)이라고 규정했다.


 특검 이 외 4개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의 지시·관여(③),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 사직 압박(④),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사직 압박(⑤),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⑥) 등이다.


 앞선 제1기 특수본 수사 결과에서는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⑦),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⑧, 송금 후 반환)가 있다고도 결론 내렸다.


 또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⑨ 실제 창단은 안됨), KT가 최 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⑩),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⑪),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⑫),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지시(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등 적용된 혐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부인해왔으며 21일 조사 때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전후해 SK·롯데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기업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사실을 추가했는지는 밝히지않았다.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에 새로운 혐의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소 전까지 보강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에 추가 혐의사실이 덧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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