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직장에 알리자 29차례 협박성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 입력 2017-03-26 10:30  |  수정 2017-03-26 10:30  |  발행일 2017-03-26 제1면

 자기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린 대구 한 기초의원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10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린 대구 기초의원B씨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해놓고 밥이 넘어가느냐"는 등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반복해서 보내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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