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2022년 완성

  • 입력 2017-03-22 14:02  |  수정 2017-03-22 14:03  |  발행일 2017-03-22 제1면
피부양 탈락자·중대형차 보험료 4년간 30% 경감 방안 추가
복지위 소위, '소득 중심 원칙' 부대의견 의결…3월 국회 통과 가능성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b이같이 합의했다.


 변경된 개편안은 1단계 4년 시행 후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하는 것으로, 최종단계시행 시기가 시행 7년 차에서 5년 차로 줄어든다. 예상 시행 시기는1단계가 내년 7월, 최종단계가 2022년 7월이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소득 기준 단일 부과체계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민생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급성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 개편안을 받아들이되, 개편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 최저보험료 도입 ▲ 평가소득 기준 폐지 ▲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복지위와 정부는 부과 형평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었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최종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수정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주기로 했다. 최종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을 담은 부대의견도 이날 의결했다.
 개편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개편 방향의 큰 줄기를 담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올라갈수 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의 개혁입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희망을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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