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허위 고소하고 방송 인터뷰한 또다른 여성 기소

  • 입력 2017-03-14 10:12  |  수정 2017-03-14 10:12  |  발행일 2017-03-14 제1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무고 등)로 송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관계 후에는 그대로 가버렸다고 송씨는 주장했다.


 또 송씨는 이를 지인 정모씨에게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비난받자 박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작년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박씨와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자신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송씨는 "박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송씨는 정씨로부터 "기자와 인터뷰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받는다.
 송씨는 고소 전날 기자를 만나 "박씨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아닌 것 같다고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며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고, 이는 다음 날 보도됐다.


 같은 달 송씨는 방송국 PD도 만나 허위로 인터뷰했다.
 앞서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는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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